[질 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갑)가 리스이용자(을)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병)에게 양도한 경우 병이 을에게 제공하는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회 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갑)가 리스이용자(을)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다가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병)에게 양도한 경우 병이 을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