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수두가 내년부터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돼 정기예방접종이 의무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신축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두 제2군 전염병 지정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염성이 높은 수두를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해 홍역, 파상풍과 마찬가지로 정기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정부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해당지역 기준대비 최고 50%까지 확대되며,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낮추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25%에서 85%까지 차등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