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이후 주택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6일 아내와 협의 이혼한 A씨가 등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증여' 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했지만 이는 재산분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국세심판원은 "협의 이혼한 지 이틀 후 소유권을 이전한 점과 협의 이혼 전에 이전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며 증여세 과세 결정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