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의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부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본회에 공문을 보내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전자신고제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중간 예남의 전자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인세 전자신고 제도에 모든 세무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