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소득비과세
(1) 임대주택 판정기준( 2003.12.31. 이전 귀속분)
(2) 과세기간중에 고가주택에 해당된 경우 소득세과세 여부
2003년부터 고가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때 고가주택의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에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임대료는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서일 46011-10156, 2002.2.4.).
따라서 2003년의 경우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2003.4.30과 2003.12.1 두차례 고시되었는 바, 이때 기준시가가 인상되어 새로이 고가주택에 해당된 경우 당해 주택의 월세는 고시일 이후부터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월분부터 과세된다. 또한 2003. 6.30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어 새로이 고가주택이 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또한 같다.
(3)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된 경우
비과세대상 주택을 임대하던 중 연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된 경우(비과세2주택 → 3주택, 비과세1주택 → 과세2주택)에는 과세대상이 된 이후의 월세부터 과세된다.
(4) 원룸임대주택 및 외국인 임대주택
ㆍ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인 원룸주택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구분된 가구수나 월임대료에 관계없이 위 기준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다.
ㆍ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판정한다.
2. 간주임대료의 계산
(1)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소득세법 해석편람 25-3-6)
㈀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이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물의 90년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비상당액이 아닌 장부상 취득가액(감가상각기준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나 취득당시 기준시가(84.12.31 이전은 85.1.1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1991.1.1 이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고 2000년 과세기간까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이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00년 이전에 종전의 기준시가(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장부가액을 계상한 사업자는 2001년 이후에도 장부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없으며, 기존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 1991.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2000년 과세기간까지 계속 추계결정을 받아왔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에 최초로 기장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재경부소득 46073-163, 2002.12.4).
(2) 보증금 운용수입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라 함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따라서 보증금으로 투자하거나 예금한 금융자산(정기예금, 투자주식 등)을 반드시 장부에 기장하여 대차대조표에 표기하여야 하며, 그 수익(수입이자 또는 수입배당금 등)을 장부에 기장하여 손익계산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입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이자나 배당소득에 해당됨으로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보증금운용수입에 포함되는 경우 : 이자수입(미수이자 포함), 저축성보험차익, 수입배당금
② 보증금운용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 유가증권처분이익(주식매매차익), 선수이자
3. 총수입금액의 계산
(1) 매출환입ㆍ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ㆍ판매장려금
ㆍ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ㆍ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ㆍ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추계소득 계산 시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ㆍ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ㆍ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ㆍ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
ㆍ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ㆍ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VAT), 채용장려금, 사업용자산의 철거보상금 등
(3)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따라서 장기예약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4.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1)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토지 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제도 46011-10747, 2001.4.24.).
(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임(재경부 재산 46014-119, 2002.6.7).
㈁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서일 46011-10249, 2003.3.5)
5. 부도어음과 시효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인식방법
(1) 부도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바, 이때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상은 반드시 결산조정에 의하여야 하며, 필요경비의 계상 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당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연도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6. 창업비의 상각과 건강보험료
(1) 창업비 상각
ㆍ2001.12.31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개업비로서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한다.
ㆍ2002.1.1 - 2002.12.31.에 발생한 개업비는 무형고정자산인 창업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ㆍ2003.1.1 이후에 발생한 창업비(개업비)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2)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2004.1.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2003년 분까지는 필요경비불산입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04년에도 필요경비불산입되며, 사용자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필요경비불산입 된다.
7. 2개 이상 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1) 안분계산
개인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1,200만원, 1,800만원)은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거주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기본한도는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 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계신고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장별 통산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3) 공동사업장의 한도액 계산
사업자의 복수사업장 중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1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인 다른 사업장과 접대비한도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즉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본금액을 모두 적용한다. 그러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별도의 복수사업장으로 본다.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인 복수사업장과 같이 기본한도액을 안분계산하고 시부인하여야 한다.
8.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공제
(1) 기부금공제와 필요경비산입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자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기부금은 당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이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는 결산조정으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서일46011-10306, 2002.3.12).
(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법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때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공제방식의 소득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이월된 지정기부금은 다음연도부터는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당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지정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9.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특례
(1) 감가상각특례자산의 범위
감가상각특례자산은 2003.7.1∼2004.6.30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다만, 시험연구용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2) 상각범위액의 계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의 범위 안에서 거주자가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및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내용년수적용 예) 기준내용년수 5년 : 5-(5×2.5) = 2.5년 ⇒ 2년으로 한다.
(3) 필요경비 산입 방법
특례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0.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1) 추계소득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① 당해연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추계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이월결손금은 추계소득(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때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전년도의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기장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서일46011-10581, 2002.5.2).
(2).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5년 이내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폐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장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생하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공동사업장단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②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각 공동사업자 별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소득 기본통칙 45-1).
(4)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서이-530, 2004.3.22). 따라서 재건축조합에서 전환된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으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으며, 종전과 같이 개인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5)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처리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다(서삼46019-11199, 2002.7.23). 즉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공제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
(6) 임대용 주택의 결손금 공제
2001년 귀속 분부터는 주택(당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보증금과 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서일 46011-10842, 2002.6.25). 따라서 전세로 임대를 한 과세대상 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0’가 되나 건물감가상각비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건물수선비 등 제반 경비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며,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 공동사업장의 특례
(1)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등 판정
① 사업자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외부조정대상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며, 접대비의 기본한도도 각각 적용된다.
② 사업자가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같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2)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등 제출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공동사업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ㆍ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도 46011-11255, 2001.5.26).
(3)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다(서일 46011-11460, 2003.10.16).
(4)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의 소득세신고방법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서일 46011-10568, 2002.4.30.).
12. 세액공제
(1)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①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서일 46011-10848, 2002.6.26). 즉 2003년 신규사업자도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해연도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10% 공제율)을 적용한다.(서일 46011-10693, 2002.5.22)
③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122조 제②항 제1호의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 초과분에 대한 비율의 50%공제율을 선택한 경우 2003년 귀속분까지는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2002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조특법 제122조 제②항 제1호의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 초과분에 대한 비율의 50%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연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2004년귀속분 부터는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의 요건이 적용된다.
④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일 46011-10693, 2002.5.22). 그러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액 계산방식 중 당해연도분에 대한 10%의 공제방법(조법122 ② 2호)을 선택한 경우에는 조특법122조 제⑤항의 당해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년도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서식[별지 제74호 (1)]의 오류로 인하여 산출세액 증가분의 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계산되어 세액공제액이 잘못 계산됨으로 주의를 요한다.
⑥학원사업자의 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는 1월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① 2002.3.31. 가입시한이 만료되었으나 2003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② 2003년 귀속분 신고시에는 2002년 저축분에 대한 7%의 공제율만 적용된다.
③ 모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④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동일한 구매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며, 거래건별로 달리 선택할 수 있다.
② 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고 전자상거래 매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89.12.31 이전에 창업한 기업은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90.1.1 이후에 창업한 기업은 2003년 투자분까지는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디지털 방송장비는 가능). 2004년 투자 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가능.
(5) 투자세액공제와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감면 등 조특법상의 감면규정은 중복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월된 공제세액과 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388, 2004.3.5).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
① 90.1.1 이후 창업기업도 다음의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된다.
ㆍ디지털방송장비: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증설투자도 가능)
ㆍ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중 정보보호시스템설비
ㆍ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중 연구시험용시설과 직업훈련용시설
ㆍ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중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ㆍ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환경보전시설 및 비상대비업무수행시설
ㆍ에너지절약시설투자
② 2003년부터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지역
다음의 지역은 2002년까지는 수도권에 해당되어 투자세액공제가 배제 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ㆍ인천시 연수구 송도매립지
ㆍ인천시 중구 운남ㆍ운북ㆍ운서ㆍ중산ㆍ남북ㆍ덕교ㆍ을왕ㆍ무의동
ㆍ남양주시 와부ㆍ진전읍, 별내ㆍ퇴계원ㆍ진건ㆍ오남면
ㆍ포천군 소흘읍
ㆍ양주군 주내ㆍ백석ㆍ장흥면
ㆍ남양주시 화도읍, 수동ㆍ조안면
ㆍ안산시
ㆍ오산시
ㆍ평택시 진위ㆍ서탄면
ㆍ용인시 기흥읍, 구성ㆍ수지ㆍ남사면
ㆍ김포군 김포읍, 고촌면
ㆍ화성군 태안읍, 반월ㆍ매송ㆍ봉담ㆍ정남ㆍ동탄면
13. 세액감면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 해당업종관련
① 도급 주택신축판매업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ㆍ비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585, 2003.9.2).
② 관세사업 :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주선업(63991)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다.
③ 의료업 : 2003년 귀속분부터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된다.
④ 신규추가업종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은 20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 된다.
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ㆍ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ㆍ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ㆍ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ㆍ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⑤ 주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에서 감면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됨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이46012-10910, 2003.5.6.).
(ex) 부동산매매업 매출 20억, 건설업매출 15억의 겸업자 ⇒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건설업부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부동산매매업부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체세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나) 소기업의 판단
겸업시의 업종구분은 주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겸업자의 소기업판단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8명)과 도매업(5명)을 겸영하는 경우
ㆍ제조업의 수입금액이 많은 경우⇒소기업 주업종이 제조업이며 총 종업원수(13명)가 100명 미만이므로 소기업에 해당함.
ㆍ도매업의 수입금액이 많은 경우⇒소기업 아님 주업종이 도매업이며 총 종업원수(13)가 10명 이상이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지식기반산업
다음의 지식기반산업은 수도권내에서도 중소기업까지 감면이 가능함으로 종업원수의 범위가 중소기업의 범위와 같다.
ㆍ엔지니어링사업 : 200인
ㆍ부가통신업 : 200인
ㆍ연구 및 개발업 : 50인
ㆍ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300인
라) 기타 유의사항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일 46011-11427, 2003.10.9)
② 수도권 판정시 남동유치지역, 반월특수지역, 시화공단 등 수도권안의 공단지역도 모두 수도권에 해당된다.(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에만)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수도권 내와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서일 46011-10977, 2003.7.22).
④ 중소기업이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서이 46012-11649, 2002.9.4).
(2) 창업중소기업 등 에대한 세액감면
2003.1.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지역이 2003년부터 수도권에서 제외되어 새로운 감면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다.
ㆍ인천시 연수구 송도매립지,
ㆍ인천시 중구 운남ㆍ운북ㆍ운서ㆍ중산ㆍ남북ㆍ덕교ㆍ을왕ㆍ무의동,
ㆍ남양주시 와부ㆍ진전읍, 별내ㆍ퇴계원ㆍ진건ㆍ오남면,
ㆍ포천군 소흘읍,
ㆍ양주군 주내ㆍ백석ㆍ장흥면
14. 기준경비율 제도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① 기준경비율대상자의 판단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의무와 마찬가지로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2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주 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을 하고 일부 사업장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하는 일부 사업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한도:단순경비율의 1.4배)을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②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서일 46011-10662, 2003.5.27).
(2) 매입비용의 범위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여기서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① 매입비용의 예시 : 상품, 제품, 원재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LPG가스요금, 자동차 휘발유, 광고선전용물품, 수리용공구대, 수선용물품대, 외주가공비 등 ⇒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② 적용범위 :ㆍ매입비용에는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물품대금으로 한다.
ㆍ원재료 매입 등의 관세는 포함하고, 관세환급금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한다.
ㆍ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한다.
ㆍ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운송업자만 해당된다.
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3) 인건비의 범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종업원의 봉급 급여, 임금, 상여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대 및 수당 등이 포함된다.
(4)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임차료에는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기장의무의 판정
(1)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2) 사업의 일부 폐지 및 추가
①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일46011-11312, 2002.10.9.).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한사업장의 사업이 완료되어 폐업하고 다시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신규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직전과세년도에 사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의 신규개시로 보아 연환산 수입금액을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부분으로 2001년까지는 계속사업자로서 신규사업의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부터 2003년 귀속 분까지만 년으로 환산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판단한다.
16. 과세표준 확정신고
(1) 조정계산서 관련
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외부조정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뿐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특정요건(직전년도 추계사업자나 신규사업자, 조특법상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포함 된다.
② 세무조정은 조정반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조정반 전원이 실인을 날인하여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법인(합동사무소)은 소속세무사 2인 이상이 세무조정에 참여하고,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하여 조정계산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조정계산서 및 당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③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9조에 의거 세무법인(합동사무소)의 소속 세무사들이 소득세를 조정하거나 신고대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 『관리번호』란에 세무사 개인 관리번호를 기재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이 세무법인(합동사무소)의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합동사무소 : M-
○ 세 무 법 인 : P-
(2)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가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명세서는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1999.1.30. 국세청고시 제1999-3호, 간편장부 작성요령)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