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란 임대보증금을 받은 당해 부동산만의 건설비상당액을 말하는지, 보증금 없이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포함하는지, 당해 법인이 임대에 공하려고 하는 부동산 중 임대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법인이 여러개의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익금의 계산은 독립된 부동산별로 별도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여러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