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5463]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계산 방법

 

[질의]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란 임대보증금을 받은 당해 부동산만의 건설비상당액을 말하는지, 보증금 없이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포함하는지, 당해 법인이 임대에 공하려고 하는 부동산 중 임대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법인이 여러개의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익금의 계산은 독립된 부동산별로 별도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여러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 387호 (2004. 4. 16)

 

 

 

 

 [조회: 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