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의 계산서 발행
문서번호 : 서면인턴넷방문상담2팀-590 | 생산일자 :2005-04-27
질의
회원을 모집하여 월 납입 부금을 받고 회원이 상을 당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장례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장례실장에서 발생한 장의용역 관련 대가를 상주를 대신하여 상조법인의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계산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회신
장례식장 영위사업자가 장의용역 등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상주를 대신하여 장의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및 계산을 상주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및 수취는 장례식장 영위사업자와 그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