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894]
국민주택공급시 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질 의]

2004.01.14자로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공고한 후 가구, 가전,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설치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선택품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요.

 

[회 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 399호 (2004. 10. 20)

 

 

 [조회: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