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보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부지 조성 이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