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해고대상 종업원을 근무시간 나누기 등을 통해 해고하지 않을 경우 1명당 50만원씩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5.12)과 소득세법 시행규칙(5.8)을 입법예고했다.
조세특례법제한 입법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영화산업·광고업·국제회의업 및 노인복지업 등을 추가하고,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과 성장기반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또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일정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기업 또는 분사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후 5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각 과세연도의 상시사용종업원 연평균인원이 직전과세연도의 상시사용종업원 연평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시사용종업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기업이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범위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하고, 영화·공연산업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진흥을 지원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가입대상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이상 보유한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의 우리사주를 퇴직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경비용역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오는 24일까지 각 개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세대3주택 이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중과되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 60%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오는 28일까지 각 개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