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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33]
<종합부동산세 문답풀이>
[연합뉴스 2005-04-28]

 

   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한 제37차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회의 안건중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들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람은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장기임대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임대한 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25.7평(85㎡), 공시가격 3억원미만
  일때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사람은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전용면적 45평(149㎡),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일때
  종부세 제외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지역에 상관없이 5채 이상이면 되나.

   ▲서울 2채, 강원도 3채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하면 장기임대주택
  업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장기임대주택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광역
  시) 또는 도 단위에서 5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중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임대를 시작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
  문에 임대주택 사업중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다.

   즉,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시작했을 때 3억원이었던 주택 가격이 임대주택 사업중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계속 인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증축, 개축 등의 물리적인 변경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임대주택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
  대를 하고 있어야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올해의 경우 종부세 신고 기한일인 12월15일까지 임대주택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실례로 6월1일 현재 임대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10월에 임대주택을 추가
  매입, 임대주택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올해는 6월1일 현재 임대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6월1일까지
  임대주택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12월15일까지만 등록을 하면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자녀가 상속으로 인해 부모의 임대주택을 취득, 임대하는 경우 부모가 임대사
  업을 한 기간과 자녀의 임대사업 기간을 합산해 종부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모가 5채의 주택을 7년 동안 임대해오다 사망했을때 자녀가 이를 상속받아 3
  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종부세가 시행되면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나.

   ▲올해 총보유세액이 작년 총보유세액의 50%를 초과해서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작년 세액이 100만원이고 새 세법이 적용되는 올해 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세부담 상한제도가 적용돼 200만원의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150만원만 세금으
  로 납부하면 된다.

 

   --올해와 작년에 보유한 부동산이 다른 경우의 세부담 상한제 적용은.

   ▲올해 보유한 부동산을 작년에 소유했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세금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기 위해 세부담 상한 적용신청서를 내야 하나.

   ▲세부담 상한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서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신청서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상한 적용을 하게 된다.

 

   --주소지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가 다르면 어디로 종부세를 납부하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살고 있는 납세자가 서초구와 과천시에 각각 주택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서초구와 과천시의 주택가격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송파 세무서에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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