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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02]
현물깡도 형사처벌
[연합뉴스 2005-04-28]
여전법 개정안 재경위 통과

 

   앞으로는 허위매출을 이용한 카드깡 뿐아니라 물품을 사게한후 이를 할인해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이른바 현물깡도 처벌대상이 된다.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경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재경위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현물깡도 사정권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여전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허위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끊는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개정법은 여기에 신용카드로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한후 이를 할인해 다시 매입해주는 현물깡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현물깡이라는 것도 불법적인 자금융통이라는 측면에서 카드깡과 다를 바가 없지만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서는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카드깡과 똑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급전이 필요한 회사원 A에게 양주를 100만원어치 신용카드로 구입하도록 한뒤 이를 다시 80만원에 할인매입하는 경우다. 깡업자는 A에게 80만원을 조달해주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다.

 

   또 A가 매입한 상품권을 할인 재매입했을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깡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쌀, 양주, 금 등 유통이 쉬운 품목들이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조기퇴직한 사람들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작은 규모의 종자돈으로 이같은 현물깡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불법적인 자금융통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유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물깡의 경우 사실상 카드깡과 다를 바 없지만 현행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법 개정이 되면 단속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