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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79]
오피스텔 내년부터 공시지가 고시

 

내년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 기준시가처럼 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오피스텔도 시세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마련키로 하고 정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연말까지 확정,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 내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나머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시세보다 매우 낮은 ‘건물 기준시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오피스텔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18평 미만이고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양도세율 60%가 부과되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오피스텔은 면적과 가격요건이 이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제 389호 (200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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