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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52]
신규채용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재정경제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고급 가전제품 내년부터 특별소비세 폐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신규고용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고급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 자동차 같은 차세대 자동차에는 특소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이 최근 2년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해 신규채용을 하면 1인당 1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규채용 인력은 3개월 이상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재경부는 인도와 IT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등 BRICs(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개별국가별로 차별화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동전화요금 인하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의 물가안정 노력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를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퇴직자 등의 비과세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내년 연결납세제 시행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의 연결부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란 모기업과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두 회사의 합쳐진 순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연결납세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2% 포인트 더 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 저금리 유지 등 당분간 경기확장적인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제 382호 (2004. 2. 2)

 [조회: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