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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36]
양도세 불성실신고자 6,064명 관리
국세청, 수정신고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지난해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6064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양도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254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2만1293명 중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지난해 양도하고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20만7434명이며, 상장·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와 관련된 대상자 692명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예정신고한 이들의 신고서와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정밀분석하여 6064명의 불성실신고혐의자에게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계산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자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자에게 개별우송되는 확정신고 관련서식, 납부서, 회신용봉투 등을 이용하여 우편신고하면 세무서 내방없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매일 세액의 1만분의 3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할 경우 정밀분석을 거쳐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납세자별, 부동산별로 전산관리하고 있다”며 “양도자가 양수자와 담합하여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양수자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 389호 (2004. 5. 15)

 

 

 [조회: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