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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양수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4-22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양도 양수 여부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황)

 

개인당시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제조(의류.임가공),도매(무역)으로 되어있으며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된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제조(의류), 도소매(의류)되어있읍니다.

 

개인당시나 법인전환후나 실제 업종은 제조(의류)업을 하고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업종을 제조(의류)로 기재 하여 신고 하였읍니다.

 

(질의)

 

위와 같이 개인당시의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법인의 사업자동록상 업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로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수 없는지 궁궁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23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한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을 부인 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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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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