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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특례제한법 중 일부개정 |
| ⑴ 벤처기업 활성화 세제지원 |
|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
| 비과세(조특법 §1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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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 금융업자,│ │ |
| │ 거주자 및 기관 투자자가 │ │ |
| │ o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 o「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 |
| │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 │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에 대│ |
| │ 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 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 |
| │ o 일몰시한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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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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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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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
| │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 │ |
| │ o 출자대상 │ o 출자대상 │ |
|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한국벤처투자조합」추가 │ |
| │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 │ |
| │ 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 │ │ |
| │ 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개인투자│ │ |
| │ 조합 │ │ |
| │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 │ |
| │ o 공제율: 출자금액의 15%(종합소득금│ │ |
| │ 액 50% 한도) │ │ |
| │ o 일몰시한 : '06.12.31까지 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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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특법 §14④,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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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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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 원천징수특례 대상에 │ |
| │ o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 │ 「한국벤처투자조합」추가 │ |
| │ 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는 │ │ |
| │ o 벤처기업등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 │ |
| │ 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 |
| │ 원천 징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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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
| (조특법 §8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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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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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손실준비금제도 │ │ |
| │ o 적용대상 │ o 적용대상 │ |
| │ - 주권상장 중소기업 │ -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벤처│ |
| │ - 협회등록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 │ o 감면내용 │ o 감면내용 : 좌동 │ |
| │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 │ │ |
| │ 위내에서 손금산입 │ │ |
| │ -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한후 │ │ |
| │ 나머지는 5년후일시환입(익금산입)│ │ |
| │ o 2000.1.1 ∼ 2002.12.31 │ o 일몰시한 : 2006.12.31 │ |
| │ 시행후 일몰시한 종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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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14①8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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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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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시장에서 주식양도시 │□ 제3시장에서도 │ |
| │ o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o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한해 │ |
| │ 양도차익의 20% 과세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
| │ (중소기업주식은 10%) │ │ |
| │□ 상장.코스닥시장에서는 소액주주인 │ │ |
| │ 경우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 │ |
| │ *소액주주 │ * 소액주주범위 확대 │ |
| │ ㆍ발행주식총수 3% 미만이면서 │ (코스닥.제3시장 한정) │ |
|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ㆍ발행주식총수 5% 미만이면서 │ |
| │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 |
| │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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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벤처기업 활성화대책」('0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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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종합투자계획 세제지원 |
| 가. BTL방식으로 SOC시설을 국가등에 귀속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 (조특법 §105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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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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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O, BOT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회기│□ BTL(Build-Transfer-Lease) │ |
| │ 반시설,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 방식 추가 │ |
| │ 여 영세율 적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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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
| (조특법 §87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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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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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채권에 대한 14%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에 대한 과세특례 │ |
| │ 분리과세 │ │ |
| │ o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 │ o 배당소득 분리과세 │ |
| │ 일까지 15년 이상 │ -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 │ |
| │ │ ㆍ5% 분리과세 │ |
| │ │ - 액면가액 3억원 초과 보유주식 │ |
| │ │ ㆍ14% 분리과세 │ |
| │ │ o 적용시한 │ |
| │ │ - 2008.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 |
| │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 │ |
| │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 │ |
| │ │ 업에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 출자자에│ |
| │ │ 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 |
| │ │ 주식회사(paper compa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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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0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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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BTL사업시행자(SPC)에 대해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최소자본금 |
| 요건 완화(법인세법시행령 §8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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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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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요건을 갖춘 SPC가 배당 가능 │□ BTL(Build-Transfer-Lease) │ |
| │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 │ |
| │ 당해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 |
| │ o 최소자기자본금 50억원 │ o BTL사업시행자(SPC)에 대해 │ |
| │ o 존속기간 2년이상 │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을 10억원 │ |
| │ o 금융기관 5%이상 출자 등 │ 으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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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기타 |
| 가.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 연장(조특법 §106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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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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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도가 99.5% 이상인 금융상품용 및│□ 일몰시한 2년 6월 연장 │ |
| │ 귀금속 원재료용 금지금에 대해 │ │ |
| │ 부가가치세 면제 │ │ |
| │ o 2005. 6월말까지 │ o 2007. 12월말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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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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