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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62]
강남ㆍ강동ㆍ송파ㆍ분당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거래일에서 15일 안에 실거래가로 거래내역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전국 8곳 가운데 집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등 4곳을 지난달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에는 해당되나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김포시와 성남 수정구,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춘천시와 아산시는 일단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즉시 지정할 수 있도록 주요 감시지역으로 지정했다.

 

◆ 계약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신고해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전용 60㎡(약 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가 신고대상이 되며, 4월 26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6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된다.

 

신고할 내용은 당사자, 계약일, 주택소재지, 주택의 종류·규모,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등이다.

 

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어 현행보다 3∼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허위신고시 취득세액의 최고 5배 과태료

 

신고지역에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 파악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주택가격DB를 지자체에 매월 1회 제공하여 허위신고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 388호 (2004. 5. 1)

 

 

 [조회: 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