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서 주택을 판 가구는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1년 이상 살았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주택 또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부동산을 지정일 이후 팔았을 때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출해 신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양도세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양도세 강화 : 서울 및 과천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는 투기 억제조치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1가구1주택’ 요건(3년 이상 보유)을 충족해도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2004년 1월 1일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서울ㆍ과천과 5대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종전처럼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 1세대1주택도 실거래로 과세 : 지난해 1월 1일 이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팔았을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출해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53곳, 토지투기지역은 충남과 대전의 4곳이다.
1가구3주택자 이상자가 주택을 팔면 종전에는 기준시가로 과세됐으나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억원에 팔았다면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한다.
◈ 상속주택에 중과세 : 지난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에는 1가구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004.12.31까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고 2005.1.1부터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또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지난해 8월 1일 이후 농어촌주택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을 팔 때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