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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63]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5-04-30]
'껄끄러운 시민단체 손보기 아니냐' 주장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조세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에 대해 세무서가 한 달 이상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시민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세무조사의 목적이 세금관련 시민단체의 '탈세' 혐의 때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납세자연맹 측에서는 부실과세 등의 문제를 놓고 국세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온 시민단체를 '손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종로세무서가 지난 4월20일 연맹의 2003년 귀속 재정분에 대해 세무공무원 2명이 한 달 이상 현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연맹을 방문한 세무공무원은 이번 조사의 목적이 "연맹 상근자의 갑근세 탈루 사실이 제보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모든 기업 및 단체(비영리단체 포함)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의 갑근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회장을 제외한 4명의 상근 직원에 대해 갑근세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서 탈루를 시인했다.

 

   연맹은 "김 회장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지만 2003년을 기준으로 연봉이 1천350만원에 불과한 4명의 상근직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못했으며 누락세금은 모두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세금을 못낸 것은 잘못이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보는 심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연맹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도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간 연맹이 '과오납 세금 환급 운동', '연말정산 과오납 환급' 등의 운동을 벌여오면서 국세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세무조사의 배경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연맹이 이유야 어쨌든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2003년 연간 수입금이 1억3천여만원에 불과한 시민단체에 대해 한 달 이상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연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후원금 모금 등의 방식으로 재정을 확충, 미납 세금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일 뿐"이라며 "네티즌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연맹에 대해 특별히 조사할게 있겠느냐"고 한 발 물러섰다.

 

 [조회: 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