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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10]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4-14     조회수  6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황)

 

상호:**수산

 

공동사업자: 김**외 4인

 

투자자 6인

 

**수산을 공동사업자외 투자자6명이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일정한 금액을 분배받기로 하였습니다.(투자자6인과 공동사업자(대표자제외)는 실제 사업운영에 참가하지 않았슴,소득세,부가세등 공동사업대표자가 실제로 납부하였슴)

 

하지만 김**(공동사업대표자)가 실제로 매출,매입등 실제 장부관리,영업까지 단독으로 운영하고 공동사업자(대표자김**제외)4인과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소득분배를 하였습니다.(실제소득금액에 의한 분배가 아닌 대표자 임의에 의한 분배)

 

그 결과 투자자와 공동사업 대표자와 분쟁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국세청 탈세제보하여 세금추징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질문)

 

1. 대표자가 아닌 공동사업자4인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수 있는지요?

 

2.만약 공동사업자외 투자자들도 실제로 소득분배를 받았다면 공동사업자로써

 

 지위를 가지는지?

 

3.2번에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분배받은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세무사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15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한 금액을 분배받기로 한 약정에 기한 투자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했을 때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신 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

 

2. 익명조합원으로서의 출자


3. 단순한 자금의 대여

 

세무사님의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한 4인과 투자자 6인(이하 ‘10인’이라함)은 공동사업을 하지 않고 대표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의 입장을 떠나서는 실제로 단독사업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즉, 10인은 익명조합원으로서의 출자 또는 단순한 자금의 대여로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님의 경우는 대표자가 단독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초에 공동사업으로의 사업자등록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므로 그 계약서 및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위조 또는 도용된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만일 위조 또는 도용된 것이라면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관련 판결문을 확보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세무서에는 그 판결문에 따라 실제사업자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동업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계약 형식만 동업계약이고 실제적으로는 익명조합계약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째, 실제적으로 익명조합계약이므로 대표자가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함에도 다른 4인을 속이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둘째, 실제적으로 익명조합계약이지만 대표자가 세금회피 등의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는데 4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의 경우는 이미 사업자등록시 동업계약서가 과세청에 제출된 상태이고 이익까지도 분배되는 상태이므로  과세청에서는 공동사업으로 보고자 할 것은 당연합니다. 공동사업이 아닌 익명조합원으로서의 분배이익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공동사업자로서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거증해야 할 것인데, 이에는 종업원의 확인,거래처의 확인, 대표자 및 4인의 통장 등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4인 또는 10인은 출자를 하고 대표자는 출자가 없었음을 나나내는 출자당시의 통장(금융거래)내역 조회(익명조합이라면 대표자는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등의 많은 부분에서 거증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의 경우도 이미 사업자등록시 동업계약서가 과세청에 제출된 상태이고 이익까지도 분배되는 상태이므로  과세청에서는 공동사업으로 보고자 할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익명조합원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국세청의 예규(부가46015-336, 1999.2.6)가 있으므로 4인은 이미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표시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이미 투자자 4인이 자기의 성명을 대표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나머지 투자자 6인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으로서의 분배이익 또는 대여금의 이자일 경우가 높으며 어떤 경우이든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자)으로 과세되므로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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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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