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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92]
증여세 질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증여세 질의 | 답변일자 : 2005-04-29| 조회 : 11 
 
질문 
 
<사실내용>
본인의 아버지는 용인시 구성읍에서 1989년에 인접한 3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위 농지중 2필지를 2004. 6. 28 본인에게 증여하고,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농지중 아버지가 소유하고있는 농지를 2005. 5 20 양도할 예정이고, 본인이 소유한 농지도 2005. 7. 30 양도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1.아버지 소유로된 토지 양도시 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아버지 소유토지와 인접한 본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세 평가액에 영향을 미쳐 증여세가 추가고지되는지요?
증여 당시인 2004. 6. 28자 공시지가와 현재의 거래가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본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2005. 7. 30 양도할 경우 양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2004. 6. 28 증여한 토지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고지 하는지 여부?
(증여당시와 비교하여 공시지가는 3배이상 상승하였음)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증여재산(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일이 2005.1.1. 이후인 경우에는 증여일전 2년이 되는 날부터 증여일 전3월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법규정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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