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권 다툼이 부처간 나눠먹기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관할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준비중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재경부와 공정위, 두 부처가 협력해서 정책 등의 조정은 경제총괄부처인 재경부, 집행은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보원을 부처에서 맡아야 하느냐, 전부처를 총괄조정하는 곳에서 맡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국무총리실은 전부처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해야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기능을 다 총리실로 가져갈 수는 없다"며 소보원의 국무총리실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수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을 고려치 않은 나눠먹기식 절충안"이라며 허탈해 하는 입장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이 어떻게 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부처간 서로 세확장하려고 다투다 나눠먹기식 결론을 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의 관할권에 대한 의견이 공정위 이관과 국무총리실 이관으로 양분된 상태다.
국회 재경위 소속 박영선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최근 소보원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정무위 소속 오제세 의원은 소보원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과 여당안이 제각각이라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향배가 주목된다.
소보원의 공정위 이관 문제는 지난 95년 공정위에 소비자보호국이 설치된 이후 줄곧 제기된 문제로 현재는 상위부처인 재경부가 관할권을 지키고 있으나 최근 공정위의 소비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관할권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