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 불문하고 전부 과세됨
●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됨
-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ㆍ국민주택규모 초과 도시지역 2주택 : 전부 과세
ㆍ국민주택규모 초과 도시지역 1주택 및 농어촌지역 고가주택 : 전부 과세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ㆍ도시지역 3주택 : 전부 과세
ㆍ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고가주택 : 전부 과세
ㆍ국민주택규모초과 도시 2주택과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만 과세
ㆍ국민주택규모 초과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 2주택 중 1개가 고가주택 : 도시주택과 농어촌 고가주택만 과세
ㆍ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가주택 : 전부 과세
[참고]
- 주택수는 본인소유 주택과 배우자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 고가주택 :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택연면적 116㎡[35평](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
- 농어촌지역 : 경기도ㆍ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읍ㆍ면지역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