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100명이 넘는 대형 회계법인은 올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기업에 대한 부실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단 공인회계사를 100명 이상 고용한 회계법인에 대해 직접 감독을 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이 공인회계사회에 위탁돼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회계법인은 81개로 이중 공인회계사가 100명이 넘는 곳은 삼일.하나안진.한영.삼정.대주.삼덕.신한회계법인 등 7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감리하는 것보다 회계법인의 조직과 운용 상황을 직접 감독해 부실 감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선진화된 기법"이라며 "이 경우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회계법인이 미 회계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엔론 사태 등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르자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을 제정해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해당국 회계법인도 감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국가가 회계법인을 직접 감독하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