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신규거래처의 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거래처와의 거래를 위한 가격 D/C기준을 설정하고 대리점과 개별약정을 맺어 일정기간동안 정상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하는 경우오서, 가격 D/C는 사전 약정에 의하여 약정을 맺은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인은 가격 D/C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신규거래처에 적용할 경우 당해 D/C하는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주대비용 등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대수의 모든 거래처 (이하 "신규대리점"이라함)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따라 신규대리점에게 할인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25조 제 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 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363호 (200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