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4-15 조회수 6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업종변경하여 멸실된 건물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업종변경하여 부동산매매업이 될 경우 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매매업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추인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16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만약 임대업을 신규개업한 년도에 동 임대업을 업종변경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나, 연도를 달리하여 업종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취급되며 이 경우에는 동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하며 좋은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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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