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 보유기간은 동조 제3항에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하는바, 첫째, 동일인이 A증권사의 고객계좌부에 주식을 7개월 입고하였다가 B증권사의 고객계좌부로 계좌 대체하여 7개월 예탁후 B증권사를 통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와 동일인이 동일 증권사의 증권저축계좌에서 주식을 7개월 보유하다가 위탁계좌부로 대체하여 7개월후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A증권사에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물 출고한 후 다시 동일 계좌로 입고시키는 경우에(또는 타 증권사의 고객계좌부에 입고하는 경우 포함) 1년 이상 계속보유로 볼 수 있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해지 등 거래인출 없이 단순하게 동일한 거주자가 증권회사간 고객계좌부 이체, 고객계좌부내 계좌이체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의해 1년이상 계속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증권회사는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실물을 인출하여 재입고하는 경우에는 계속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