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때 공제서류를 갖추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근로자는 이달중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물론 내년말까지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재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한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에겐 하루 5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금년에 납세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모두 전자신고를 대행했을 때 건당 1만원씩 연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소득세제 시행내용을 발표했다.
◈ 근로소득 등 과다납부 경정청구 2년 연장 : 2003년 중 근로ㆍ퇴직ㆍ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시 신고한 내용 중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추가공제를 받거나 오류정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간 이후 2년내에 추가공제 또는 오류정정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범위 조정 : 2002년까지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던 고가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이 2003년부터 면적기준이 없어지고 ‘기준시가 6억원 이상’만으로 정해져 주택 임대소득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채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는 비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채라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금년도에 납세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모두 전자신고를 대행했을 때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 자신이 납부할 소득세에서 건당 1만원씩 연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받는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는 31일(휴일 포함)까지 할 수 있다.
◈ 특별재해지역 자원봉사용역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나 근로자가 지난해 태풍 매미와 대구 지하철참사 등에서 구호활동ㆍ복구공사 등 자원봉사를 한 경우 하루 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포크레인 등 중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유류대 재료비 등 실제 지출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기부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 광업 의료업 노인복지업 등 27개 업종 개인사업자들은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됐다.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자와 농산물 처리장 운영업자 등 농작물 재배 관련서비스업자들도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