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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41]
임대사업자가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여부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답변일자 : 2005-05-03| 조회 : 0 
 

질문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3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1 간이과세 2개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부가세 개정으로 어느한군데서 일반과세가 있다면 다 일반과세로 유형이 바뀌게 된다는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1.이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받을것이 있는지요? 상품같은 재고도없고 기계같은 감가상각자산도 없고 다만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건물이 내건물인데 건물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받을수있는지요?

 

2.책애서 보니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요번년부터 바뀌었으니까 4월 25일까지 했어야 하는데 못했으므로 확정신고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상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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