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4-16 조회수 10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세 수정신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법인세 신고후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질의합니다.
(사례)
(1) 광고선전비가 누락됐으며, 상대계정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경우
(2) 광고선전비가 누락됐으며, 상대계정인 현금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
(질문) 위의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기표 및 소득처분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18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어느경우건 모두 손금가산하고 유보로 처분하면됩니다.
2005사업년도 오류가 발견된 시점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것이고 2005년 세무조정시에 두 경우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면 모든것이 정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피는 봄입니다.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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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