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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57]
국세청 "전화.인터넷 세금상담 법적효력 없다"
[연합뉴스 2005-05-04]
서면 질의.회신만 효력 인정키로

 

   "전화, 인터넷을 통한 세금상담은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3일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결과는 국세청의 공식 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불명확한 세금상담 결과를 국세청의 공식 견해로 단정, 납세 과정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엔화 스왑예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이 정해지자 일부 은행들은 '지난 2003년 상품 출시 당시 엔화스왑예금은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면서 유권해석을 공식견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면 질의를 통한 국세청의 답변만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면이 아닌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불명확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경우가 많아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전화.인터넷 상담의 최초 안내문과 초기 화면을 통해 '전화.인터넷 상담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고지키로 했다.

 

   올들어 3월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일일 상담건수는 각각 6천870건, 478건으로 작년 일일 평균건수인 5천185건, 40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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