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계획 초기부터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예찰활동을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투기발생 예상지역을 선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전국세청은 이날 34개반(67명)으로 이뤄진 '부동산거래동향 파악전담반'을 가격 급등지역에 일제히 투입,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수집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국세청은 또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선정되면 분양현장에 나가 이른바 '떳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을 단속하고 위장전입과 증여 등 불법 투기사례를 파악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상습적 투기혐의자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가족과 거래 상대방까지 조사의 폭을 늘리는 등 해당지역 부동산 거래 관련자와 중개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권의 가격급등지역은 주택의 경우 대전 유성.서구와 천안시 등으로 전월대비 1.2-1.7%(전국 평균상승율 0.6%) 올랐으며, 토지는 연기군이 전달에 비해 9.6%, 계룡시 4.8%, 공주시가 3.7% 각각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