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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02]
서울ㆍ충청 등 19개지역 부동산 투기조사
[연합뉴스 2005-05-04]
국세청, 투기전담반 212명 긴급 투입
올들어 주택ㆍ토지가격 급등 지역 대상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과천.분당, 대전 유성, 충남 천안 등 올들어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상승한 19개 지역에 국세청 '부동산 투기전담반'이 긴급 투입됐다.

 

   국세청은 3일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전남 지역의 19개 기초자치단체를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특별 지정, 부동산거래동향 파악전담반 212명을 투입해 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조사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강동구(이상 서울), 과천시.분당구(이상 경기), 유성구.서구(이상 대전), 천안시(충남)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른 파주시.평택시.화성시(이상 경기), 연기군.계룡시.공주시.천안시.아산시(이상 충남), 해남군.영암군(이상 전남) 등이다.

 

   특히 충남 천안시는 주택과 토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해 투기조사 대상지역이 됐다.

 

   주택 관련 조사대상은 지난 4월 현재 전국의 주택가격 평균상승률(0.6%)을 크게 웃돈 지역으로 분당과 과천의 상승률은 각각 3.7%, 3.6%다.

 

   토지 관련 조사대상은 지난 3월 현재 전국의 토지가격 평균상승률(0.76%)을 크게 상회한 곳으로 연기군은 9.6%나 상승했다.

 

   국세청은 "투기조사 선정지역은 재건축, 행정수도 이전 등의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곳"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가능성과 정도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투기발생 지역'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투기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 투기혐의자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금융재산일괄조회를 벌이며, 사업자인 경우 관련 기업의 자금유출 혐의 등 기업탈세까지 조사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부녀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재산일괄조회의 범위에는 투기혐의자와 거래상대방은 물론 가족과 거래처의 금융재산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투기 혐의 사안을 선별 조사하고,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며, 위장 전입.증여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선별이 가능해졌다"면서 "거래건수, 연령, 거래유형,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지역은 국세청이 2일 공시한 아파트 기준시가의 기준일인 지난 1월1일 이후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상승한 곳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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