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구 분 신결정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05-05-04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2005서0417(2005. 4. 19)
결정요지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비록 문제의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분양권의 양도일이 신주택(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재건축대상이 된 기존주택 또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임은 물론 청구인 세대가 사실상 분양권 양도일까지 거기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특례(일시적2주택)를 허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