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특히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과세에 대한 입법이 내년에 추진된다.
또 보유세는 2008년까지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가지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율은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2∼3년주기로 인하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가과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대법원.법무부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1가구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거나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를 취득했다가 팔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방안은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가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제도.행정상의 검토 등을 거쳐 2006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무실.상가.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통합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과 낮은 보유세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액)을 오는 2008년까지 2003년 0.12%의 2배 수준인 0.24%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총 보유세수는 2003년 2조5천억원에서 6조4천억원으로 2.6배 증가한다.
정부는 2008년 이후에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3년 0.5%, 2017년 1.0%가 되도록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위해 보유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2∼3년 주기로 내려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개인간의 주택.건물거래에도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사무실, 빌딩, 상가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통합 평가하거나 통합과세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