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637]
세금신고 소득액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조선일보 2005-05-06]

 

탈세 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낮춰 신고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배상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는 (실수입이 아닌) 세금 신고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세계일보가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 단독 이정렬 판사는 3일 이모씨 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S사는 유가족에게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양측에 통보했다.

 

이씨 등은 2004년 7월 남편 김모(사고 당시 69세)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김씨가 부동산 중개업과 통신기기도매업을 하면서 월 400만원 이상 벌었으므로 같은 직종의 통계소득에 근거한 일실수입(정상적으로 산다면 벌 수 있는 수입) 등 1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실제 소득액을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증이 힘들 때는 통계소득을 사용한다”며 “망인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입증 곤란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낮췄기 때문에 통계소득을 참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판사는 또 “망인은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국가에 대해 법률상의 보호를 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성실 납세자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납세 의무 미이행자는 국가가 법률상의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손배소 때 과세신고소득 이상의 소득이 인정된다면 실수입에 가장 가까운 객관적인 자료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판례와 달리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탈세 여부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조회: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