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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32]
취득한 부동산을 즉시 교환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4-26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취득한 부동산을 즉시 교환
 
 

안녕하세요.

 

재건축조합(법인등기없는 상태임)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데 사업부지내에 천주교회가 위치하고 있어 부득이 사업부지이외의 장소에 부동산을 조합명의로 취득한 다음 천주교회 부동산과 즉시 교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는 서로 받지 아니한 상태이고 부동산에 대한 평가 없이 맞교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근의 부지를 교회에 제공해야하는 형편이며 면적은 재건축조합이 취득하여 제공하는 면적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면적보다 훨씬 넓으나 공시지가는 현교회부지가 높습니다.

 

이경우 제생각에는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투기목적이 없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마땅한 사례를 찾아볼수 없어 문의드리오니 빠쁘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28
 
 

질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환에 의한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재산01254-1639(1989.5.3)(교환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국세청종합상담센터 상담번호25074호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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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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