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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비과세는 유지될 듯
[연합뉴스 2005-05-07]
양도세 세율조정 등은 두고봐야

 

   양도세의 과세기준이 전면적으로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되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양도세 실가과세로의 전환을 논의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은 세금을 내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는 양도세 실가과세로의 전환과 상관없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한편 전면적인 실가과세로의 전환에 대한 입법은 내년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실장은 또 "양도세 실가과세의 전면적인 전환시기나 양도세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면서 "각계의 여론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1가구2주택 실가과세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하기 위해 새 집을 샀으나 기존의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부부가 집을 한채씩 구입해서 각각 살고 있는 경우 어떤 주택을 중심주택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해 매각했을 경우 양도세를 실가 기준으로 과세하려면 외지인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실거래가 과세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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