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가구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요건은 입주권 양도시점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지난달 26일 L씨(42)가 서울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재건축사업이 시행돼 입주권을 부여받으면 입주권의 가치가 종전 아파트 가치에 비해 월등히 상승한다”며 “재건축에 임박해 철거될 운명에 처한 아파트 매수는 거주목적보다 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1가구1주택 비과세 입법목적에 위배된다”며 “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 범위를 사실상 축소시킨다고 해도 1가구1주택의 요건을 갖추는 시점을 입주권의 양도일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A아파트를 1억3500만원에 사들였고 2001년 구청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얻은 2002년 K씨에게 4억8000만원에 되팔았다. 송파세무서는 L씨가 1가구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매도액에 따른 양도세 5300여만원을 부과했고 L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