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으로 스카우트되면서 받는 계약금은 프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받는 전속계약금과는 달리,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핸드볼을 비롯한 아마추어 운동종목 선수들이 특정 선수단에 입단하면서 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야구·축구 등 프로 종목 선수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에 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달 2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유명 정보통신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스카우트되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1억원은 전속계약금에 해당되는 만큼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금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가 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심 2004중1584>
심판원은 전속계약금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 등과 전속적인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받는 일시소득을 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 유명 법인의 정보통신부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은 만큼 이 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A씨가 받은 계약금이 사례금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법적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