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당국의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은 경우 압류통지서에 세금미납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 내역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채권처분금액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떼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또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에 토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 기재된 미납된 국세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2004다64494, 2005.3.10)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관련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경우도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들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판결(2004두1261, 2005.3.11)에서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