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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14]
“명의만 대여한 주주에 실소유주 세금부과 잘못”


실제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바지사장이나 무늬만 주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A씨는 지난 2001년 6월 알고 지내던 한 외국계펀드의 국내대리인인 L씨로부터 코스닥 상장기업 B사의 대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L씨와의 친분 때문에 무심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바로 B사 대표로 등재됐다.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회사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A씨는 2003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56억원이 넘는 법인세 등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B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자신이 B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청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수소문을 통해 L씨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단기차익을 노리고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작년 5월 “명의만 빌려줬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달 25일 “회사의 등기부상 A씨가 청산인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A씨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2부도 회사 대표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64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S씨가 국세청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S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상 등기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만 명의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

 [조회: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