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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위층에 골프장할인, 접대비 아니다”


골프장이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입장요금을 할인해준 것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상당액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기지역 모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999∼2003년 사업연도에 이 골프장이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인사, 그리고 프로 및 아마추어골프선수, 경로우대자 등에 대해 할인해준 입장료 2억3000여만원을 접대비로 간주, 한도를 넘는 접대비에 대해 과세처분했다.


국세청은 이들 사회고위층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고 접대비 지출목적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입장료 할인상당액 역시 당연히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골프장은 그러나 국회의원 등 고위인사에 대해 회원에 준해 입장료를 할인해 준 것은 한국골프장사업자협의회에서 결정한 우대기준에 따른 것이며 프로골프선수나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할인요금은 골프발전 기여와 골프인구의 저변확대 등을 위한 지출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난해 11월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이 청구안에 대해 골프장이 사회고위층 등에게 입장요금을 할인해 준 것은 골프장의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다른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골프장 이용객이 기준에 해당되면 사전에 공표된 요금(가격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국세청이 사회고위층 등에 대한 입장요금의 할인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골프장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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