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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거주기간 1년 안되면 투기”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거주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주민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파는 것은 투기에 해당하므로 고액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뒤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이모씨가 "아파트 구입 후 입주권 양도 때까지 2년반 가량 거주했는데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99년 9월 초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이씨는 한달 뒤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으며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7개월 뒤인 2002년 4월 아파트 구입가의 3배가 넘는 4억8천만원에 입주권을 양도했다.


하지만 세무서가 2003년 12월 "이씨가 아파트에 실제 이사온 날은 1999년 10월 중순이고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시점은 2000년 9월초로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된다”며 양도소득세에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5천300여만원의 세금을 물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주권 양도 때 세금을 면제받는 1가구 1주택의 성립 시점을 입주권 양도일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일로 앞당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투기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개정됐다는 점에서 재건축에 임박한 아파트를 매수한 이씨에게 불성실가산세가 합쳐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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