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심판원의 판결이 났다.
A씨는 2002. 1. 31 당시 B씨와 협의이혼했다. 이에 남편 B씨와 1억2600만원의 아파트를 나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한편 해당 세무서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증여세 6백9만9천원을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A씨는 협의이혼하기까지 18년간 부부로 생활하였고, 혼인 후 7년이 지난 후 아파트를 B씨의 명의로 취득했으며, 협의이혼한지 이틀이 지나 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A씨가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지 않고 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라도 등기비용을 절약하고자 한 것이지 실제는 재산분할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판원은 "취득시점이 혼인후 7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A씨랑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A씨의 세대가 재산분할 전 총자산금액 1억2600만원 상당을 갖고 있다가 대략 1/2씩 갖기로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축적한 재산을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국심2004중3430, 2005. 4. 22)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