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분양권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한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과 같은 법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분양권은 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득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2004두9456, 2005. 3. 11)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