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甲의 세대는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국민주택 규모 5호 아파트(최초분양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계약일 : 1997년 7월 24일, 준공일 : 1999년 4월)를 취득하여 1999.2.24.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4.17.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甲은 2001년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상기 임대주택 5호중 2호를 2001년 4월 16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2001년 10월 중 다른 일반주택(아파트)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1. 일반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요.
(갑설) 甲의 임대주택은 조특법상의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1세대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을설) 甲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2호 나목에 해당하여 임대주택 및 동령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일반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과세되지 않는다.
2.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 신]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같은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 제104조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