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한전이 문산변전소를 통해 개성공단내 시범단지 15개업체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전기(전력)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공급시기)는 언제인지요.
[회 신]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물품에 해당하는 전력을 북한내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전력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한 수량을 확정하여 관세청 고시 제2005-10(2005.3.10)호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정정반출신고를 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