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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48]
최고가 주택은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 74억4천만원

전국 단독주택과 다세대, 165㎡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586만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됨으로써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1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매겨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들쭉날쭉했던 단독주택에 대한 공평과세가 가능해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1033평짜리 단독주택으로 74억4000만원이며 다세대주택은 강남구 청담동 87.1평형으로 14억4300만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따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던 것을 하나로 묶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독(다가구 포함)ㆍ다세대 주택 586만 가구의 가격을 각 시ㆍ군ㆍ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된 주택은 단독(다가구 포함) 419만가구, 다세대 132만가구, 중소형 연립 35만가구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간 이의제기와 재조사, 가격조정 등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 167만가구 가운데 전체의 95.8%인 160만가구가 1억원 미만이었으며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6만872가구였다.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건물면적 1033평짜리 단독주택으로 74억4000만원이다.


다세대 주택은 최고 강남구 청담동 87.1평형 14억6300만원, 최저 전남 고흥시 도양읍 봉암리 4평형 100만원, 중소형 연립주택은 강남구 논현동 63.8평 8억원, 고흥시 도양읍 봉암리 7평형 100만원이다.


한편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대체되면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다소 떨어진다. 취득ㆍ등록세는 평균 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기초”라면서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던 과세 불형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

 [조회: 1948]